겨울이 춥긴 해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은근 낭만이 있다고 해야되나. 저는 아직도 눈 내리는 것이 좋더라구요. 물론 출근할 때 눈오면 정말 힘든데 그래도 하얀 눈이 너무 예뻐요. 겨울인데 갑자기 냉면이 먹고 싶어서 주변에 냉면 전문점을 찾았는데 보통 낮에만 영업하시더라구요.
겨울에 이렇게 추운데도 냉면이 땡기는 것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날이 추워지기때문에 마지막으로 즐길 수 있는 실외 데이트를 즐기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데이트라서 분위기도 낼겸 한강에서 유람선을 탔는데 강바람이 어찌나 강하던지... 얼어죽는줄 알았지 뭐예요 이번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기납부세액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증여세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주기 위해서는 10년 주기로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더 큰 세금이 과금될 수 있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상속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세금이나 이런것들을 따져본 다음에 결정하시면 조금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럴 계획이 있다면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기납부세액 추가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아니면 친인척에게 먼저 소지를 하게 두고 3년 이상이 되었을 때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간이 조금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 또 기준시가로 세액을 산출하는 만큼 집값이 오르게 되면 그만큼 세금도 오를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다른개념이고 어느쪽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세금을 잘 알아봐야 하고 당연히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수는 없고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받는 것이 좋고 증여를 앞두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면제 한도는 어느정도 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내야 하는 세금을 적게 낼 수도 있고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도 하고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은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기도 한데 현금이나 토지 가업을 잇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대가없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는데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아니면 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규모에 따라 세금이 차등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에 따라서 부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는데 성년이 되었는데 미혼 자녀의 경우에는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소요되는 학비는 부모로서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아니고 다만 학비나 교통비 등을 초과하여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해 주는 것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기납부세액 관련하여 산출세액이 5백만원이 나왔을 때 자진납부세액은 3%를 공제받기 때문에 실제로 485만원을 세금으로 내면되는데 증여재산공제도 합산이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공제는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사위와 처부모, 며느리와 시부모 관계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기타친족 1천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결혼을 하거나 그럴 때 부모님께서 기반을 잡아주려고 하는 인식이 강하고 그래서 집을 사준다거나 집을 살 때 돈을 보태주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이 살아계신 상태에서 이런식으로 재산을 준다면 세금이 부과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수억원의 돈을 빌려줬다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상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기납부세액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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