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법인세법 접대비 한도 제대로 분석

2020. 11. 7.
 

회사에서 근속년수 3년을 채워서 근속상을 받았어요. 제가 이 회사에서 노예처럼 썩어가고 있었던게 벌써 3년이나 되어가고 있어서 마음이 한켠으로 쓰라리면서 뭔가 뿌듯한데 앞으로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어제 친구들이랑 이야기 하다가 벌써 우리가 만난지도 20년이 되었다고 그만큼 우리 나이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우울하더라구요.

이제 한달 지나면 또 나이를 먹고 나이만 먹네요 아주.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처음으로 얼어있는 바닥을 봤어요. 겨울이 왔구나를 실감했어요. 겨울이 오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겨울이 와서 좋은 점은 귤을 먹을 수 있어서. 이번엔 법인세법 접대비 한도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기업을 투명하게 운영한다고 해도 구멍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심각한 재무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안에 있는 위험한 재무구조는 정리하는 것이 좋은데 대부분 가계정 같은 경우 아예 처음부터 없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특히 과세당국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특수관계인이 가져간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 과세를 합니다.

특히 법인세법 접대비 한도 관련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인 법인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세금감면만 되어도 훨씬 부담이 덜하고 고정지출이 감소되는 부분이기때문에 사업체를 운영을 하다보면 매출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고 매출을 늘리기위해서 발생하는 비용도 같이 증가가 되기때문인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벤쳐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등을 실행하게 되면 적용되는 공제혜택들이 있어서 법인세 감면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고 하지만 사후관리요건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꾸준히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당장 앞에 있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혜택만을 노리고 설립하면 안되는 제도들이기 때문에 악용하면 안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공제를 이용하면 법인세 한도 1억내에서 감면이 되는데 도소매업 및 건설업, 제조업, 지식기반사업, 정보서비스업 등에서 조세특례제한법 7조에 열거된 업종은 중소기업일 경우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장이 수도권 소재지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고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도 중복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이 실수로 인해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낼 수도 있고 또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기도 하고 세금은 국민의 의무인만큼 정확한 기간내에 알맞은 금액을 내는 것이 좋은데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면 회사운영에 있어서 아주 좋고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

법인세법 접대비 한도 추가적으로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면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한지 얼마 안되었을 때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은데 벤치거입 인증을 받으면 4년간은 법인세 50%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4년 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가 75%나 감면이 되고 3년간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큰 장점이 있어서 이런것을 활용하면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그중에서도 법인사업체의 경우는 12월에 결산을 하고 매월 3개월마다 법인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게 되는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세금문제로 인해 속을 썩는 기업들도 많고 최근에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어 부담이 큽니다.

이제 법인세법 접대비 한도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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