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주식세금계산 바뀐 정보

2020. 11. 4.
 

이제 날이 점점 추워지면서 만사가 귀찮아지는데 혹시 다들 귀찮아서 집에만 누워계시지 않나요? 주말에 근처 한강이라도 나가서 더 추워지기 전의 가을밤을 즐겨보시는건 어떠세요? 얼죽아였는데 오늘은 너무 추워서 아이스아메리카노 못먹겠더라구요.

예전에는 막 한겨울에도 먹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핫으로 마셨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았어요. 겨울인데 갑자기 냉면이 먹고 싶어서 주변에 냉면 전문점을 찾았는데 보통 낮에만 영업하시더라구요. 겨울에 이렇게 추운데도 냉면이 땡기는 것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은 주식세금계산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주식세금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은 주식을 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고 그리고 단타로 주식을 하는 분들 중에 매도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그러면서 점점 기존의 자본금이 줄어들어 나중에는 원금이 손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하여 매도를 하는 것이 좋고 주식할 때 세금이 붙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분들도 있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세금계산 외에도 합산했을 때 마이너스라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고 순수익이 생겼다고 해도 5천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잘 따져보면 무조건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많이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을 변함이 없고 최근 5년동안을 총 합산하여 순이익이 5천만원 이상이면 양도세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식세금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투자액이 모두 합산된다는 점을 알아놓아야 하는데 그래서 자신을 포함하여 조부모와 자녀 그리고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주식을 더해 3억원이라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지 미리 파악을 해두어야 하여 안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면에 소액투자자는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주식세금에 있어서 해외주식으로 돈을 벌었을 때는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기본공제 한도가 다르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금융상품은 5천만원까지 한도가 있는데 해외주식은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모두 합쳐 25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대주주의 기준에 대해서도 그 기준이 낮아져서 기존에는 10억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주주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3억만 보유하고 있었도 대주주가 되는데 단일 종목당 10억원이 넘거나 지분율 1%를 넘게 가진 사람을 대주주라고 했지만 그 기준이 3억원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3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33% 부과됩니다.

특히 주식세금계산 관련하여 기존에는 주식거래를 할 때 소규모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주식세금 중에서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었고 종목별로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10억원을 넘어가거나 지분율이 1%이상 있을 때는 거래를 하여 순수익에 대한 세금을 기존 증권거래세 + 양도소득세까지 같이 내야 했는데 이번에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내게 하고 증권거래세는 낮췄습니다.

주식세금이 전체적으로 개편된다고 하는데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2023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고 집합투자기구인 펀드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밝혔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금융투자소득이란 기존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뉘어져있던 것들을 한 번에 묶은 것입니다.

이제 주식세금계산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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