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는 저인데 오늘은 진짜 많이 춥더라구요. 아직 본격적인 겨울 시작하려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벌써부터 다가올 겨울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처음으로 얼어있는 바닥을 봤어요. 겨울이 왔구나를 실감했어요. 겨울이 오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겨울이 와서 좋은 점은 귤을 먹을 수 있어서.
예전에는 무릎시리고 뼈가 시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다가올 수록 급 추워질때 그 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나이를 한두살 먹어가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번엔 재산세 납부 사이트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본인이 내고 있는 과세의 종류는 무엇이고 어디에 부과되는 금액인지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에 따라서 공제되거나 환급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죠.
잘 알고 있어야 절세도 가능하고, 더 많은 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민이라면 다 내고있는 지방소득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지는데요. 어떤 곳에서 관할하느냐에 따라서 이름과 종류, 범위가 달라집니다.






재산세 납부 사이트 외에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분들을 위해서 정부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시기를 앞당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5월, 올해는 이 세금을 신고하면서 한달 안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요. 말 그대로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 등의 이슈로 인해 납부 기한을 늘린데다, 환급받아야 하는 것을 빨리 받을 수 있게끔 하여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 같네요. 이제 연장된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 신고 못하신 분들은 빨리 신고하시기를 바랄게요.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면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고요. ARS 전화납부를 이용해서도 이를 낼 수 있습니다. 전화납부의 경우, 1599 - 7200 또는 1661 - 7200으로 연락하여 납부하면 되고요. 가까운 은행 CD나 ATM 기기를 이용하면 손쉽게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능한 비대면으로 내는 것을 더욱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자납부나 전화납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지금까지 본 세금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한에 맞춰서 신속하게 납부를 하시길 바랄게요.






그중 제가 해당하는 개인 지방소득세에 대해 알아볼 텐데, 2020년에는 이 역시 새롭게 변경이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한 번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무서 외에 시, 군, 구청에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도 신고 없이도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부를 하면 신고로 인정을 하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시, 군, 구청에서 납부서를 발송하면서 이 역시 납부를 하게 되면 신고로 인정을 합니다.
일단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고하시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소득세는 지방에 따로 납부하는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개인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경우 종합소득세가 3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지역에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퍼센트인 3만원 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세 납부 사이트 더 알아보면 지방소득세는 법인과 개인이 각각의 항목으로 분리되어있는데, 매년 4월 신고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는 익월 초까지가 기한이며, 사업장이 한 곳일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지만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일 경우는 사업장들의 소재지에 각각 신고를 해야 하기에 특히 초기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나 가게를 위임받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를 확실히 몰라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초보 사업자 분들은 반드시 유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적용되고, 부정무신고는 납부세액의 40%가 부과됩니다. 40%가 부과되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점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세금문제까지 신경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하지만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세금문제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신경쓰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경우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법인 소득은 사업연도별 소득, 토지 등의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이 있습니다.
이상 재산세 납부 사이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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