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연말정산 주택자금 다양한 정보

2020. 10. 27.
 

가을옷은 사서 많이 입지도 못하는데 꼭 가을옷이 예쁜 것이 많이 나와요. 제가 약간 어두운계열, 브라운계열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옷장 열어보면 다 똑같은색인데 다 예뻐요. 최근에 면허를 따서 너무 신이나요. 차가 없어서 운전은 아예 할 생각도 안했는데 언니가 차를 사는 바람에 언니차가 제것이 되었어요. 요즘 운전 연습 하는데 꽤 재미있네요.

이번달에 코스모스 축제랑 갈대 축제가 많은 곳에서 하던데 작년에 가지 못해서 너무 속상했거든요. 올해는 꼭 가보려고하는데 이웃님들이 자주가는 핫플레이스가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아, 그리고 오늘은 연말정산 주택자금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제대를 의미하는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만을 한데 묶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주택자금 관련하여 간소화서비스에서 이런 항목들이 누락이 되어있으면 회사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포함시켜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소득공제 항목이 되는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근로자면 해당이 됩니다.

 
 

총 소득이 5천만원이라면 이것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소득 공제를 한 금액을 뺀 다음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세금을 산출하게 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실제적으로 청구된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가지는 절세를 한다는 것에서는 같은 취지지만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공인인증서라는 것이 발급을 받아놓으면 필요할 때에 접근이 가능하고 쉽지만 발급을 받지 않았으면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가능한 방법이 있고 보통 3월 전에 하지만 5월에 혼자 할 수 있고 경정신청을 통해 수행하면 되고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소득 공제 내용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의 경우 30% 소득공제가 되는데 여기서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이 되는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19년 7월 1일 이후 결제 내역부터 적용이 됩니다.

연말정산 주택자금 외에도 연말정산을 할 대 뱉기 보다는 받고 싶은 것이 누구나 같은 마음인데 환급금을 늘리거나 또는 뱉어내는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 미리 챙겨야 하는 현금영수증은 체크를 하고 꼼꼼히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저축상품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정책적으로 마련된 공제제도 확인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세금감면 혜택을 알고 있고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대로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운 돈인데 실제적으로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눈에 보이는 돈 뿐만 아니라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또한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주택자금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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