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경정청구 기간 관한 내용

2020. 10. 26.
 

독감주사를 슬슬 맞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매년 독감주사 맞으면서 겨울을 맞이하는데 왠지 맞지 않으면 아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꼭 독감주사 맞는 편이예요. 말이 살찌고 저도 살찌고 하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제가 귀찮아서 눕는 바람에 하늘이 점점 더 높아지고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나서 급 하던 운동에 실증을 내고 운동을 포기하니 살만 디룩디룩 찌기 시작하네요 에고 ㅠㅠ 아침 저녁으로 날이 서늘하고 이제는 겉 옷 없이 다닐 수 없는 계절이 왔어요. 경량패딩 입어야 할 정도로 아침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졌더라구요. 사계절 바뀌는 것 새삼 신기해요. 이번엔 경정청구 기간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세금의 부담만 덜어도 많이 부담이 되지 않을텐데 세금은 꼭 내야 하는 국민의 의무이고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신고하여 정확한 세금을 내는것이 좋은데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거나 공제 항목을 빼먹어서 세금이 많이 부과되었을 때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 외에도 국세청에서 돈을 환급해주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고 확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를 잘 준비하거나 잘 알아보고 신청을 해야 하는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고 통상적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나 기한후과세표젼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신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2017년에 입사를 하고 그 당시에 나이가 만 34세였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중소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감면이 되지 않은 회사가 있는데 금융 및 보험업, 은행, 증권 보험회사, 보건업, 병원, 의원, 전문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공연 단체, 스포츠시설 등, 교육서비스업, 교습학원, 교육기관 등의 업체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중 만 36세 이전이라면 중소기업 청년 세금감면 청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홈택스에서 할 수 있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조회를 하고 통장으로 세금의 일부가 환급되기때문에 이것도 기간이 최근 5년이내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급이 된 줄 알면서도 찾아가지 않은 돈도 있으니 아이러니 하고 정식 절차에 따라 적격증빙을 제출하고 정기신고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무회계사등의 능력에 따라서는 그 해 그 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다양한 세제혜택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해 과도하게 세금을 냈다면 이제까지 믿고 업무를 맡겼던 업체에도 한 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정청구 기간 외에도 일단 세금과 관련된 모든 것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바로 홈텍스 사이트에서 처리가 가능하고 어떤 서류가 빠졌는지에대해서 알 경우에는 이 방법이 가장 좋고 기본적인 공제를 빼놓고 신고를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을 하면 되는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홈텍스 안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있고 어렵지않게 설명도 잘 나와있어서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이 복잡하고 컴퓨터와 친하지 않은 분들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소정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환급받을 세금의 금액을 파악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정청구 기간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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