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음식을 찾아먹는 것에 맛이 들렸어요. 그래서 10월 제철음식은 무엇인지 벌써부터 겨울에 맛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검색하고 맛집 찾고 있어요. 너무 먹는 생각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말이 살찌고, 하늘은 높아지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가을이 되어가고 있네요. 낙엽들도 점점 예쁜 색깔로 물들고 있는데 제 마음도 괜시리 싱숭생숭 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네요.
요즘 날씨 너무 좋아서 어제는 한강에서 돗자리펴고 앉아있다 왔어요. 낮에는 그래도 괜찮더라구요.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요즘이 제일 바깥에서 놀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3억이하 부동산 상속세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공제 금액에 미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고 이것보다 더 큰 금액이라면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계획을 잘 세운다면 절세 방안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억이하 부동산 상속세 더 알아보면 상속세는 특히 기업의 경우 많이 내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표준별로 세율이 다른데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가업을 이어받을 경우에 재산이 30억 이상인 경우 유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것이 좋고 금융재산을 상속받을 때에는 면제한도가 적용되어 2천만원 이하는 순금융재산 가액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의 경우 배우자 공제나 일괄공제 등 공제제도가 많은 편이지만 증여의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상속보다는 적기 때문에 상속가액이 크더라도 공제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좋고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흔하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세법을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되는 기간안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상속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되고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다르게 책정되어있는데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0%, 그리고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천만원 그리고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30% 그리고 누진공제액은 6천만원입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알려드리자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그리고 일괄공제라는 것이 있고 배우자공제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항목이 있으니 어느것에 해당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먼저 기초공제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것을 말하고 2억원이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억이하 부동산 상속세 외에도 이처럼 상속세 면제한도는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면 원래 내야 하는 금액보다 훨씬 감면되는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 다양한 사항이 있으니 혹시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모고 이에 따라서 공제될 수 있는 것을 파악하여 공제하면 좋고 기초공제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것을 말하는데 2억원이 공제가 됩니다.
상속세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몇가지를 설명해드리자면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꼭 주의를 해야 하고 어디까지나 이 내용을 참고하면 되고 보다 정확한 것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세금과 관련된 세무대리인에게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비과세 방법도 있으니 한 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억이하 부동산 상속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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