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슬슬 더위가 꺽이나 싶지만 올해 더위는 유난히 오래 지속된다고 하더라구요. 안그래도 초여름에 그렇게 많이 덥지 않아서 올해 에어컨을 거의 키지 않았는데 왜 지금 저는 에어컨을 틀고 있는걸까요 확실히 9월이 되니까 더위가 좀 가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부니까 기분이 좋더라구요 여름에 못했던 운동을 이제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9월되니까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그러고보면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 것이 신기해요. 사계절 있는 나라가 많이 없잖아요. 아마 여름만 있는 나라였음 너무 힘들었을듯. 오늘은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지방세 중에서 도세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레저세 등이 있고 지방소비세도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기계 정비 등에 부과가 되며 선박이나 광업권, 어업권, 골프 등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세율은 4% 정도가 적용이 되며 사치성 재산이라면 12%를 내야 합니다.
취득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하고 내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과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분류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내는 것을 보통세라고 하고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거두는 것은 목적세라고 합니다.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뉩니다. 보통세 중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도 세 중 보통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레저세·지방소비세가 있으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구세는 등록면허세·재산세입니다. 그리고 시·군세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반면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의 종류가 다른 만큼 납부하는 곳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이 힘든 경우라면 큰 세금을 내야되는 경우는 대부분 국세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듯 합니다.
국세를 알아보면 항상 같이 나오는 세금의 종류중에 하나가 지방세인데요. 지방에서 걷는 세금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지역별로 재난 위기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게 되면서 알게된 세금의 종류였어요.
말그대로 지방세는 그 지역의 경제발전,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쓰이는 세금의 일부로써 교육이나 복지, 요즘처럼 위생이 철저하게 중요시되는 시기에는 보건 위생의 목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치행정에 소요되는 재정 충당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가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서 제가 납부하는 세금은 자동차세와 주민세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고지서가 날아오니 납부했던 세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이유를 알게 되니 더욱 세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관련하여 특히나 월별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므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먼저 다가오는 8월을 예로 들어보자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지역주민이시라면 알고 계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공공시설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납부를 한다고 해야 부담된다라기 보단 지방세의 어떤 부분에서 내 돈이 빠져나가는지 알고 있다면 정확하게 세금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경제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세를 3년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한 본 세금을 합산한 비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치 신청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납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사안인데요.
행안부에서는 고액 및 상습 체납자가 계속해서 체납을 하게되면 유치장에 송치하는 방안까지도 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세금을 체납하면 안될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까지 본 세금에 대한 개정안과 체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법안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잘 살펴서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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