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국세청 환급금 이란 특징을 알아봐요

2020. 9. 3.
 

이번에 샴푸를 바꿨는데 향이 너무 좋아서 하루종일 기분이 좋아요. 샴푸향이 정말 오래 지속되더라구요. 향도 은은하니 너무 좋고 머리 흔들 때마다 샴푸향이 나서 너무 행복해요.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와 최근에 연락이 닿았어요. 정말 깜짝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만나기 전에 전화통화 먼저 했는데 진짜 엊그제 만났던 것처럼 어색함이 1도 없더라구요.

스트레스 받을 때에는 매콤한 음식이 제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엽기떡볶이 오리지날 1단계를 주문했는데 지금 매워서 난리가 났지 뭐예요... 그래도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매콤한 음식을 먹으니 스트레스가 날라갑니다~ 이번엔 국세청 환급금 이란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그럼 국세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의 국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비에 충당하는것을 의미해요. 경비에 충당한 뒤, 국민들에게 부과 및 징수를 하는 조세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과세권 주체는 바로 국가에 해당되는 조세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즉,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행정 서비스 등의 국가 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랑은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국세청 환급금 이란 관련하여 그렇다면 2020년 3월에 적용된 세금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의 세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기준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가 감면되었습니다.

일정 소기업은 60% 감면되었으며, 소기업과 중소기업은 30% 감면되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었지만, 이 금액이 4,800만원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국세를 어디에 쓰이는지, 어떻게 부과처리 하는지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에도, 소득세가 있고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한번에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신고도 따로 하여야 하고 월급에서도 각각의 항목으로 공제되는 엄연히 주체가 다른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나눠서 징수한 소득세는 나라에 납부되고, 지방소득세는 소속된 지방에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권을 행사해 징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면허를 따는데 드는 금액이나, 담배에 포함된 세금은 모두 국가로 가는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가는 지방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세는 월급을 벌면 알아서 지출이 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내가 직접 지불하지는 않지만 직접적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직접세죠.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건물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은 나가지 않는 조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수많은 과세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요. 만약 자신이 납부한 급액이 부당 하가고 느낀다면 해당 과세의 법률을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세금에는 모두 고유한 법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국세 세금지원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지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감염병 피해를 받은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들의 2020년 과세연도에 생긴 발생소득에 한해 소득세를 감면한다고 하네요.

일정 소기업의 경우, 6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경우 3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감면액은 2억원을 한도로 한다고 하고요. 본 년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년도보다 줄었을 경우, 감소한 근로자 1명당 500만원씩 차감하여 한도를 책정한다고 해요.

 

국세청 환급금 이란 추가적으로 국세는 중앙정부의 행정관서 인 국세청(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 · 징수합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과 우리나라의 지원 혜택을 확인하기 위해 홈텍스를 거의 이용합니다. 세금 납부를 못했다. 혹은 안했다. 오신고를 했다면 직장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뉩니다.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세금은 직접세, 납세자 이외의 사람에게 전가되는 세금이 간접세입니다.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으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국세는 나라의 재정 수입을 위해 국가에서 부과, 징수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음에 따라 만약 세금을 더 냈을 경우에는 되돌려 받을 의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은 누가 말해주지 않는, 자신이 챙겨야하는 부분이기에 낼 건 내고, 받을 건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국세청 환급금 이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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