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지방세 특별징수 수정신고 많은 내용

2020. 9. 3.
 

다들 추석에는 어디로 가시나요? 저는 시골이 서울이라 어디가지 않고 그냥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모여서 전을 부쳐먹는데 솔직히 요즘에는 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많이 사라져서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 의의를 두고 있답니다. 해가 많이 짧아졌더라구요. 예전에는 8시 가까이까지 해가 밝았던 것 같은데 확실히 해도 짧아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니 날씨도 좋고 여름도 이렇게 가나봅니다.

그동안 입맛이 없었는데 요즘 입맛이 돌아서 좋아요. 뭐든지 적당한게 좋은 것 같아요 한동안 입맛 없어서 정말 삶의 낙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시 원래 생활대로 돌아온 것 같아서 좋아요. 아, 그리고 이번엔 지방세 특별징수 수정신고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부과된 세금은 거두어서 지역발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쓰인다고 합니다. 특히나 코로나처럼 재난위기가 덮쳐왔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보건 위생이 더욱 철저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각 버스마다 손소독제가 있거나 지하철을 이용할때에도 마스크 착용이 필수로 바뀐 것을 보아도 확실히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 온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특히나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약국에도, 인터넷에서도 잘 구매를 할 수 없었던 마스크를 이젠 주변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여러므로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 특별징수 수정신고 관련하여 지방세의 도세 중에서 등록 면허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있으며 시, 군세 중에서는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주민세는 균등분은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내고 법인은 단체를 포함해서 내야 합니다. 종업원 분도 있으며 균등분은 개인이 만원이하이고 개인 사업자는 5만원입니다.

법인은 5만원에서 50만원이며 재산분은 1제곱미터 당 250원입니다. 또한 종업원분은 급여 총액의 0.5%이며 내는 시기는 균등분은 8월 16일부터 31일입니다.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등을 각각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세금을 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를 알았을 때 한가지의 여러 가지도 함께 알 때 나는 이제 세법을 안다. 라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학생들이 봤을 때 쉽게 알도록 설명합니다.

여러분께 지방세가 무엇인가 묻는다면 이미 안다할 분은 답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모를 경우 대답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지방세의 종류인 주민세에 대해 설명을 할 텐데, 8월은 주민세를 납부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일단 주민세의 경우 7월 1일 현재 세대주, 사업자, 법인이 납세의무 대상자이며 요즘은 코로나19에 의한 지역경지침체로 사치성 유흥업소를 제외하고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 이하의 법인사업자는 면제라고 합니다.

이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대에 지방세 면제를 해주는 것은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방세가 정말 다양한 곳에 쓰이기 때문에 그 종류또한 11가지로 다양하게 있는데요. 도세와 시군세로 크게 두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들어가는 등록면허세, 갖가지 취득을 할때 나오는 취득세, 그 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자치의 교육을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지방교욱세, 지역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들어가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세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방세 특별징수 수정신고 추가적으로 지방세 중에서 제가 가장 혜택을 받은 것 중 하나가 자동차세였습니다. 특히 자동차세는 매년 1월에 연납을 하게 될 경우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저처럼 자기 소유의 자동차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자동차세를 환급해 줄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어느날 고지서가 집으로 와서 자세히 읽어보니 납부한 자동차세 중 에서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의 종류는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아마 가장 많이 걷게 되는 세금은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이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바로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라의 재정을 확보하는데 사용되는 국세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후 세금이 많이 걷힌다면 문제가 없지만 예상보다 적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지방세 특별징수 수정신고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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