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만해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책 안읽은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도 책은 한달에 1권은 꼭 읽자 주의였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네요. 슬슬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여름동안 열심히 뺀 살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추석이 다가오면서 제가 열심히 뺐던 살을 맛있는 전과 함께 맞바꿔야한다니 너무 슬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이 맛있는건 엄마가 너무 맛있게 해준 탓이겠죠?
지난 주말에 친구들이랑 축구했는데 오랜만에 땀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구요. 학교 다닐 때는 매일 축구 했는데 요즘은 각자 살기 바쁘고 또 이사간 친구들도 있어서 시간내기 어려워요. 그러면 oecd 자료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1일 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돌아오는 평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기 전, 우선 신고서를 작성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 각각의 금액을 차감, 가감하여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oecd 자료 외에도 개인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개인 매장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자신이 납부하게 될 세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 중에서 부가가치세 의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VAT 별도라는 말을 접하게 됩니다. 이는 Value Added Tax의 줄임말인 VAT로 바로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출 세액은 공급가액의 10%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가지고 매입세액의 경우 전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매출 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10%를 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음식점과 제조업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각 부가가치세를 지닐 의무가 있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므로써 납세의무가 정확하게 정해지는 자기부과형 조세이기 떄문에 이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짓는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죠. 영업세와 물품세 등 총 9개로 나뉘어진 간접세, 즉 소비세를 단 하나로 통합해 만들어낸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납세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데, 국내에서는 영리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오직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써 개인이나 법인, 수입자, 다양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등등의 단체가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거래내역에 대한 확정신고는 7월에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한 확정신고는 1월에 하게 되는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에 한번 신고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미 지난 기간에 누락된 거래가 있다고 해서 다른 신고기간에 누락된 거래내역을 포함하여 신고를 하면 안되며 가산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고자 하고 싶어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제 날짜에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oecd 자료 추가적으로 또한 사업에 이용하는 차량에 관한 구매항목에 대한 비용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점 꼭 참고하셔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1000cc 이하 승용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밴, 화물차, 125cc 이하 2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1000cc 이상 8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만 가능하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세액공제를 잘 챙겨서 신고하신다면 절세 가능하답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바일 홈택스를 접속한 뒤 로그인을 하고, 신고와 납부를 클릭한 뒤 간편신고 메뉴에서 무실적 신고를 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확인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보통, 실적이 없는 경우 신고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상 oecd 자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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