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방법 알면 편하다

2020. 9. 22.
 

확실히 9월이 되니까 더위가 좀 가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부니까 기분이 좋더라구요 여름에 못했던 운동을 이제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직한 회사에서 직원 한명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살짝 업무적으로 나이스하지 못하게 투닥였는데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네요... 내일 슬쩍 커피 한잔 사들고 가야할 것 같네요...

해가 많이 짧아졌더라구요. 예전에는 8시 가까이까지 해가 밝았던 것 같은데 확실히 해도 짧아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니 날씨도 좋고 여름도 이렇게 가나봅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방법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본 세금을 신고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하라고 하는대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이를 진행할 수 있죠. 문제는 개인사업자 분들이나 프리랜서분들인데요. 이분들은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는데요. 소득에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홈텍스에서 확인하고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확인방법은 홈텍스에서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간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신고해야 하는 년도를 선택하면 기장의무구분이 뜨는데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고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방법 추가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답니다. 그 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은 사업자는 적용이 안되며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보험료, 연금저축세액,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과 함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에 대한 항목까지도 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중 가장 많은 분이 속한 유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d형과 e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리랜서들은 대부분 d 유형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저 역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신고서를 확인해보니 d 유형으로 기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신고의 편의성을 위해 경비율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전보다 신고를 할 때, 편리한 것 같습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해서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두 개 이상으로 액수가 나누어져 있을 때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게 되면 차후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 저는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믿을만한 업체에 의뢰를 해보기도 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면서 무사히 정해진대로 규칙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직장에서 가입처리한 4대보험이 없는 동시에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가 그 대상으로써 지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연도가 끝나고 바로 계산하지 않고 다음 해 5월 중에 모두 취합하여 납세액을 산정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라도, 직장외 소득이 있어 회사에서만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직장인이나 중도퇴사자일 경우 해당 시기에 추가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방법 관련하여 또한 이전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도 개편되었습니다. 이전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일일이 신고서를 찾아서 작성해야 했지만, 현재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만 하면 신고자에게 해당하는 신고 유형과 맞춤 신고서 작성하기로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근로 소득만 있는 신고자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모바일 앱에서도 간편하게 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홈택스와 위택스를 연동하면서 개인 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으로 신고 및 납부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고지서가 각 집으로 날라오게 되는데, 이때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 등의 과세부분에서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소득세율도 과세기준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매겨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은데요, 가장 최저인 6%퍼의 소득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과세에 누진공제액은 0원이라고 합니다. 중간치인 35%의 소득세율의 경우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누진공제액은 1490만원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방법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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