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매력적이네요

2020. 9. 22.
 

이번에 샴푸를 바꿨는데 향이 너무 좋아서 하루종일 기분이 좋아요. 샴푸향이 정말 오래 지속되더라구요. 향도 은은하니 너무 좋고 머리 흔들 때마다 샴푸향이 나서 너무 행복해요. 이제 시골에 내려갈 준비를 하느라고 KTX 예약을 해야하는데 다들 같은 마음으로 시골을 내려가는지 연이어서 4식구가 함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가족들끼리 강제 이산가족처럼 따로 앉아서 갑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책 안읽은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도 책은 한달에 1권은 꼭 읽자 주의였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네요. 슬슬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엔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1977년 처음 도입되던 당시에 기본 세율은 13%를 기록했던 부가가치세는 정부의 +,- 3% 포인트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가적인 가치세의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자 처음으로 시행했던 세율의 퍼센트를 13%가 아닌 10%로 낮춰서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는 1988년에 세법 개정을 하면서 정해두었던 기본 세율을 아예 10%로 내려버리고 탄력운영제도를 없애며 시행하게 되었다고 해요.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추가적으로 7월에는 세무 일정 중 가장 중요한 달이라 할 수 있는데 많은 사업자들이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에도 되도록이면 방문을 자제하고 있기에 직접 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는 1기와 2기로 나누어져 신고를 하게 되는데,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본인이 해당하는 기간에 납부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발급을 하셔야 하고 모든 법인사업자와 사업을 하는 용역사업자들 역시 동일하게 조건이 주어집니다.

또한 계산서를 주고 받을 때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사람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 연원일, 부가가치세액을 정확히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여 정확하게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란 판매자들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건을 판매할 때 거래 금액 중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에서 10%를 징수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일 세율 10%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크다고 해서 세금이 늘어나지 않고 적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VAT는 판매자들이 납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판매하는 물건이나 제공되는 서비스 금액에 세금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사업자는 매출발생 시 미리 받아둔 비용을 지불할 때 본인이 지불한 것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국가에게 신고해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세를 위해서라면 매입세액공제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 놔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계산서,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에 비용을 지불할 때에는 현금 지불 할 때에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실 때에는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외에도 그다음으로, 부가가치세가 있는 과세 매출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게 좋은데, 부가세가 없는 면세매출인 경우에는 따로 입력을 하지 않고 면세 공급가액만 정리하면 되는데 이렇게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부에 기재를 할 때,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과 동일하게 입력을 해야 하는데 돈을 다 받지 않았다고 해서 임의로 변경하면 신고도 잘못 신고할 수 있기에 세금계산서 발행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에 하는데 개인 사업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실적을, 법인 사업자는 4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실적을 과세기간으로 보면 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기에 1월부터 6월까지의 자료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요즘에는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데, 홈택스를 이용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신고 도움 서비스를 신고 전 조회하여 변동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들에게도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