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시골에 내려갈 준비를 하느라고 KTX 예약을 해야하는데 다들 같은 마음으로 시골을 내려가는지 연이어서 4식구가 함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가족들끼리 강제 이산가족처럼 따로 앉아서 갑니다! 지난주에 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저보다 먼저 갔는데 사연있는 사람처럼 결혼식에서 너무 많이 울어버렸어요. 뭔가 그래도 각별했던 동생인데 이제 떨어져서 산다고 하니 감정이 격해졌나봐요.
그동안 입맛이 없었는데 요즘 입맛이 돌아서 좋아요. 뭐든지 적당한게 좋은 것 같아요 한동안 입맛 없어서 정말 삶의 낙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시 원래 생활대로 돌아온 것 같아서 좋아요. 그러면 지방세법 제28조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지방세의 종류인 주민세에 대해 설명을 할 텐데, 8월은 주민세를 납부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일단 주민세의 경우 7월 1일 현재 세대주, 사업자, 법인이 납세의무 대상자이며 요즘은 코로나19에 의한 지역경지침체로 사치성 유흥업소를 제외하고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 이하의 법인사업자는 면제라고 합니다.
이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대에 지방세 면제를 해주는 것은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반면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의 종류가 다른 만큼 납부하는 곳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이 힘든 경우라면 큰 세금을 내야되는 경우는 대부분 국세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듯 합니다.
부과된 세금은 거두어서 지역발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쓰인다고 합니다. 특히나 코로나처럼 재난위기가 덮쳐왔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보건 위생이 더욱 철저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각 버스마다 손소독제가 있거나 지하철을 이용할때에도 마스크 착용이 필수로 바뀐 것을 보아도 확실히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 온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특히나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약국에도, 인터넷에서도 잘 구매를 할 수 없었던 마스크를 이젠 주변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여러므로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나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내는 상속세와 증여세,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을 소유할 때 내는 종합 부동산세와,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을 내는 양도소득세 등은 국가에 납부하기에 국세로 분류가 됩니다.
단어 뜻으로만 살펴보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은 국세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은 지방세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지방세가 정말 다양한 곳에 쓰이기 때문에 그 종류또한 11가지로 다양하게 있는데요. 도세와 시군세로 크게 두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들어가는 등록면허세, 갖가지 취득을 할때 나오는 취득세, 그 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자치의 교육을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지방교욱세, 지역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들어가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세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특히 지방세법 제28조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뉩니다.
보통세 중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도 세 중 보통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레저세·지방소비세가 있으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구세는 등록면허세·재산세입니다. 그리고 시·군세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지방세의 도세 중에서 등록 면허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있으며 시, 군세 중에서는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주민세는 균등분은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내고 법인은 단체를 포함해서 내야 합니다.
종업원 분도 있으며 균등분은 개인이 만원이하이고 개인 사업자는 5만원입니다. 법인은 5만원에서 50만원이며 재산분은 1제곱미터 당 250원입니다. 또한 종업원분은 급여 총액의 0.5%이며 내는 시기는 균등분은 8월 16일부터 31일입니다.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등을 각각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세금을 낼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8조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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