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동명의 양도세 계산방법 관한 내용

2020. 9. 22.
 

이제 시골에 내려갈 준비를 하느라고 KTX 예약을 해야하는데 다들 같은 마음으로 시골을 내려가는지 연이어서 4식구가 함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가족들끼리 강제 이산가족처럼 따로 앉아서 갑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와 최근에 연락이 닿았어요. 정말 깜짝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만나기 전에 전화통화 먼저 했는데 진짜 엊그제 만났던 것처럼 어색함이 1도 없더라구요.

이번에 샴푸를 바꿨는데 향이 너무 좋아서 하루종일 기분이 좋아요. 샴푸향이 정말 오래 지속되더라구요. 향도 은은하니 너무 좋고 머리 흔들 때마다 샴푸향이 나서 너무 행복해요. 오늘은 공동명의 양도세 계산방법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현재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실 부분이 바로 양도세 일텐데요.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이 진행되면서 8월 4일 처리되면서 다주택자라면 세금세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중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을 양도하게 되면서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는 데요. 부동산 세금 중에서 가장 큰 부담을 주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관심이 가장 높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기존에는 어느정도였고 현재는 얼마나 올라갔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명의 양도세 계산방법 관련하여 또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1세대의 경우를 말해보자면 1세대의 가구가 2년이상 거주지에 살고 있고 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비과세로써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세대라고 하더라고 실거래가격이 9억원 이상의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면되는 부분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신축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이 양도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도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비과세 관련 부분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는 있으나 그 조건을 충족시키가 꽤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산의 제한이나 그 외 세금문제를 겪다보니 아직 더 알아봐야하는 부분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알아두셨다가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세금을 제외한다면 1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몇 천만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역시도 3억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율 역시도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는 기본세율이 6 - 42%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10% 포인트가 가산되고 3주택자의 경우에는 20% 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것 역시 10%포인트씩 오르게 되면서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오르게 됩니다.

갭투자가 투자자들사이에서 최고의 돈 불리기 대상이 되자 소식을 접한 이해관계자들은 너도 나도 서울 부동산 갭투자로 뛰어들었고, 최근 서울의 집값이 치솟게 된 것의 원흉이 된 것이지요.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1년 안에 건물을 사고팔아 매매차익을 얻는 사람에게 72%의 양도세 중과세를 매기게 된 것입니다. 또 전래 없는 취득세 강화로 판매 후 구매하기도 쉽지 않게 되었죠. 그렇기에 이번 개정안은 사고파는 것을 전면 봉쇄하여 갭 투자가 사라지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집 살 것을 생각해서 아이들이 좀 크면 저희도 1세대 1주택 가구로 전향을 해야 하나 생각했는데, 이 부분도 바뀌었더라고요. 같은 세대에 있으면 주택수를 같이 계산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자녀는 30대 전후로 세대 분리가 가능하고, 30대 이하의 자녀는 월 7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세대 분리해서 집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30대 미만 자녀는 무조건 세대주의 주택 수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요즘은 일찍 독립하는 자녀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 법이 개정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집 매매, 매각 준비 중인 분들 꼭 본인의 양도세 어떻게 측정될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공동명의 양도세 계산방법 추가적으로 양도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간편 신고서를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든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를 물 수 있기 때문에 신고 기간은 꼭 지켜야 하며 부동산 양도의 경우 양도일이 속한 한 달의 말일부터 두 달 안에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자신이 감면 대상인지, 또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미리 확인한 뒤 납부를 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며, 저 역시 이번 기회에 모르는 부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세금이 매겨지는지 스스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양도차익을 구해야 합니다.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과 부동산 취득액,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에서의 차액을 구해서 양도소득액을 알아야합니다.

양도소득액은 앞서 발생한 차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나머지로 뺀 금액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얼마만큼 구입하고 나서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그 후 과세표준과 비교하면서 양도세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2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 적게는 6%부터 38%까지 세율이 붙게 됩니다.

공동명의 양도세 계산방법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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