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토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체크

2020. 10. 7.
 

말이 살찌고, 하늘은 높아지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가을이 되어가고 있네요. 낙엽들도 점점 예쁜 색깔로 물들고 있는데 제 마음도 괜시리 싱숭생숭 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네요. 오랜만에 집에 대청소를 했더니 속이 다 후련해요. 이불빨래도 새로 하고 안입는 옷들은 다 정리하고 이제서야 여름옷들 다 쏙 넣어놓은 것 같아요. 기분도 상쾌하고 좋아요.

10월도 시간이 지나가고 이렇게 보면 올해도 정말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겨울 별로 안좋아하는데 뭔가 벌써부터 쓸쓸한 것 같아요. 가을아 가지마 겨울아 오지마. 이번엔 토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은 부동산시장이 매우 활발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며, 정부의 규제도 매우 강력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유한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은 주변 호재나 정부의 정책으로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거나 정체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상승과 하락도 중요하지만 매도와 매수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 따라 세금을 더 내는지, 적게 내는지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양도세를 이전에는 많이 냈었기 때문에 이번에 거래를 할 때, 적게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절세방법을 찾곤 하였습니다.

특히 토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하여 다만, 여기서 누진공제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재산을 양도해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누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가 1,200만원 이상이어야지만 누진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1,200만원 이내에 소득이라면 소량의 세금만 붙게 되니 공제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누진공제는 8800만원에서 1억5천만원 이하 구간이라면 1,490만원이 공제됩니다. 이번 개정세법에 따라서 2년 미만으로 단기 보유하는 경우와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자인 경우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이 대폭 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처럼 비과세이신 분들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을 제외한 경우 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율이 붙지 않지만 만약 2주택자의 경우 각 과세기준에 맞게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알기전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자신이 내야 하는 세금에 포함되었을 때 막막하기만 하지만 알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부동산을 매매하고 양도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의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매겨지는 것일까요? 어떤 한 집에 살고 있는 거주자와 배우자 또는 그 주소지에 같이 살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가족단위를 1세대라고 합니다.

이 1세대에게 부여되는 세금이 바로 양도세라는 것인데요. 주택, 아파트, 상가 등 주거용으로 지어진 건물에 한해 양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세금이 붙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소득이 생기지 않았거나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도세 최고 70% 인상은 이런 단기투자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나온 정책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전에 살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는 주택이 2개 이상이 될 때,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 건물을 매입한 시점으로부터 2년 이하일 때 더 중과세됨을 알아야합니다.

강남에서 멀쩡하게 10년을 산 사람이라면 기본세율로 매겨지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물을 왕창 가지고 있고, 투기로 돈을 벌어왔던 분들이라면, 여론흐리기를 하며 이번 정책을 비판하고 철회하려고 노력하겠죠. 물론 급작스러운 변경으로 탄탄한 근거를 가지지 못한 이번 부동산 정책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하여 저는 무조건 이득에 대해서만 내는 줄 알았지만 양도세는 1세대가 여러 목적으로 조세 정책적으로 인해서 내지 않는 비과세도 많이 있었습니다. 전 정해진 기간 안에 내기 위해서 양도일이 있는 그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에 냈습니다.

이렇게 기간을 지켜서 내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고 예정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간을 넘겨서 내게 되면 가산세를 낼 수도 있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해서 냈기 때문에 저는 가산세 등을 따로 부과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미리 체계를 알아보고 깔끔하게 정해진 바에 따라서 내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세금을 제외한다면 1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몇 천만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역시도 3억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율 역시도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는 기본세율이 6 - 42%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10% 포인트가 가산되고 3주택자의 경우에는 20% 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것 역시 10%포인트씩 오르게 되면서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제 토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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