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가세 경정청구 기한 만족

2020. 10. 7.
 

가을에도 다이어트를 해야지 겨울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하는데 여름이 끝나자마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름 휴가가 끝나자마자 다이어트를 포기하니까 살이 엄청 많이 찌고 있습니다!! 열이 너무 많은 저는 이제야 살 것 같아요. 9월까지 에어컨을 틀고 살았으니 여름은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체온이 조금 높은가봐요. 저는 더우면 정신을 못차리겠더라구요.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날도 선선해지고 낮에는 살짝 따뜻한데 더울 정도는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는 심지어 춥더라구요. 옷 두껍게 입고 다니고 여름옷 정리해야겠어요. 아, 그리고 이번엔 부가세 경정청구 기한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경정청구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을 한 사람들 중에 취업일로 부터 5년기간안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90퍼센트 감면이 가능하고 이직해도 가능하지만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이 되는 것이고 낸 세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고 조세 특례법 제 30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부가세 경정청구 기한 추가적으로 직장인이 이렇게 돌려받을 수도 있짐나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자체에서도 서류 누락이나 수입의 중복집계 등으로 세금을 더 냈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돌려받는 환급액이 적을 수 있지만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대의 세금을 돌려받기도 하기 때문에 확인해보고 꼭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이 클릭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해서 개인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해보지 않은 사람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도 맞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래도 잘못 냈던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경정청구 하기 전에 내가 놓친 공제항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준비해야만 하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은 반드시 내고 또 챙겨야 할 권리는 반드시 챙기는 것이 좋으며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할 것 없이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받는 것이 좋은 권리를 찾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돌려받으면 되는데 청년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환급액이 꽤 큰편이라 고용이 증가되었음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누락했을 수 있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까먹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측면에서 아주 효과적이기때문에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가세 경정청구 기한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는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직접하지 않고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편하지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하셔야하고 세금이 많이 나온 것 같다던가 제출하지 못한 세류가 무엇이 있는지 제출한 서류가 제대로 맞는지 이런것들이 궁금하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경정청구 5년동안 놓친 세금이나 중소기업 세금감면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정기신고기한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취득세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까지 잘못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금 환급제도인데 일반적으로 5년동안 과하게 청구된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개인들도 가능하고 중소기업의 경우도 가능한데 해마다 꼼꼼하게 살펴보면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이상 부가세 경정청구 기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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