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연말정산 체크카드 현금 정보

2020. 10. 7.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날도 선선해지고 낮에는 살짝 따뜻한데 더울 정도는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는 심지어 춥더라구요. 옷 두껍게 입고 다니고 여름옷 정리해야겠어요. 완연한 가을이 되었어요. 단풍구경 계획은 세우셨나요? 저는 어디로 갈지 고민중이예요. 빨갛고 노랗고 물든 단풍 보면 너무 예쁘고 봄에 꽃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말이 살찌고, 하늘은 높아지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가을이 되어가고 있네요. 낙엽들도 점점 예쁜 색깔로 물들고 있는데 제 마음도 괜시리 싱숭생숭 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네요. 아, 그리고 오늘은 연말정산 체크카드 현금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연말정산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하고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직장인의 급여소득 중 소득에 맞는 세금을 납부했는지 확인을 하고 이를 정산하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렵다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체크카드 현금 더 알아보면 연말정산을 할 대 뱉기 보다는 받고 싶은 것이 누구나 같은 마음인데 환급금을 늘리거나 또는 뱉어내는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 미리 챙겨야 하는 현금영수증은 체크를 하고 꼼꼼히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저축상품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정책적으로 마련된 공제제도 확인도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고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사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월세 납입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난임시술비의 경우 지출 영수증, 의료비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고 산후조리원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자 이름과 영수증이 필요한데 이에 따라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펀드를 하는데 10년이상 장기적으로 저축을 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금액을 잘 선택해야 하기 10년이상 붓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가입을 하지 않는것이 좋은데 재테크의 일환으로 많이 하는게 사회초년생들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이 없어 이것을 선택하는데 수익이 있어도 세금 감면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체크카드 현금 관련하여 월세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고 해당 거주자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거주하는 임차주택위해 지출한 월세여야 하고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 임대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받아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두가지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누르면 되는데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 신고서란의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 만약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일반신고서란을 작성하면 되고 그 전의 것을 하고자 한다면 경정청구 작성을 하면 되는데 정기신고 작성버튼을 누르면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연말정산 체크카드 현금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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