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적용 정보

2020. 10. 9.
 

열이 너무 많은 저는 이제야 살 것 같아요. 9월까지 에어컨을 틀고 살았으니 여름은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체온이 조금 높은가봐요. 저는 더우면 정신을 못차리겠더라구요. 가을에도 다이어트를 해야지 겨울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하는데 여름이 끝나자마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름 휴가가 끝나자마자 다이어트를 포기하니까 살이 엄청 많이 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어지러워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빈혈증상이 보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랴부랴 영양제 사서 챙겨먹고 있어요. 평생 빈혈에 안걸릴 줄 알았는데 약간 우울했어요. 아, 그리고 오늘은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주식 수익의 경우 비과세로 예금이나 적금 그리고 ELS, 주식 배당금에 대한 이자 소득세, 주민세가 부과되었는데 2023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방침이라고 발표가 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도대체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텐데 그 분들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관련하여 현재는 해당 권리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예를 들어 분양이 완료되고 입주 전부터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경우는 분양권도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고 입주전에 되팔았을 때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꼭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동일 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동일한 주소라고 하더라도 별개의 세대로 볼 수 있고 1세대의 구성요건은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거주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1세대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주택을 2억에 구입하여 집 값이 올라서 3억에 팔게 되었을 때 돌아오는 이익은 1억이 되게 되고 과세표준은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의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세금은 35%의 세율이 적용되어 지불하게 되고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라면 10%를 중과한 45%의 세금을 내야 하고 3주택자는 20%가 추가된 5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 중에 가장 햇갈리는 부분이 바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는 제한인데 2년은 어떤 것을 기준하여 설정이 되는 것인지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의미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 즉, 잔금날을 취득일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설명해드리고 잘못신고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텐데 양도가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은 물론 오히려 가산세가 붙을 수 있는데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건축 입주권이나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에 양도가액을 축소한 경우에는 안됩니다.

법에서 정한 최소 6~40프로 가량의 기본세율부터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두 채를 가졌다면 10%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고 3채 이상이라면 추가로 20%가 추가되어 징수를 하고 있어서 다주택자라면 몇 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유념해야 하고 2주택 중에 일부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이제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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