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살찌고, 하늘은 높아지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가을이 되어가고 있네요. 낙엽들도 점점 예쁜 색깔로 물들고 있는데 제 마음도 괜시리 싱숭생숭 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네요. 10월도 시간이 지나가고 이렇게 보면 올해도 정말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겨울 별로 안좋아하는데 뭔가 벌써부터 쓸쓸한 것 같아요. 가을아 가지마 겨울아 오지마. 주변에 채식하는 사람 많으신가요? 최근에 친한 친구가 채식할거라고 했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저같으면 전혀 못할 것 같거든요. 고기를 안먹고는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엔 관세청 직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150달러 이상 구매를 했을 때는 관세청에 세금을 내게 되는데 약 20프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결코 작은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150달러 이하의 금액을 구매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150달러면 한화로 약 17만원 18만원 정도의 금액이니 여기에서 20%의 세금이 붙는다면 3만원 4만원돈이니 관세까지 생각하면 결코 저렴하게 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관세청 직원 관련하여 다른날 구매를 했는데도 우리나라에 같은날 들어왔으면 그만큼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구매를 해야 하고 억울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해외에서 구매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구매할 때처럼 무작정 구매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하고 알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물품 가격이 잘못 기재되어서 면세를 받지 못했으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자가 사용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 물건을 판매하게 되면 처벌대상이 되므로 사실로 기재를 해야 하고 이 사항을 위반하면 엄연한 불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정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을 도입했는데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입이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그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조만간 온라인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무역시대가 본격화 될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미리 만들어진 제도로 수출을 신속하게 하고 간편하게 위해 수출 플랫폼을 9월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제품별 금액이 아닌 총합산 금액이기때문에 햇갈리지 말아야 하고 다른날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날이 같으면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매에 신경을 써야 하고 제품에 다라 비율도 달라지기때문에 확인을 하고 미리 어느정도인지 알아보면 쉽게 해외 직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직원 더 알아보면 요즘은 국내시장을 타겟으로 하는것보다는 전세계가 하나로 이루어진 물류시장을 이루고 국가간 경제활동이 자유롭고 활발해지면서 관세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어있고 이러면서 원산지에 대한 정보 파악 그리고 세금을 정확하게 메기고 있어서 양국간, 그리고 기업간 서로 수출과 수입을 하는데 정책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도 있습니다.
품목마다 적용되는 퍼센트가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고 당연히 유럽이나 미국의 제품이라면 해외에서 직구를 하던가 아니면 현지에서 구매하여 오는 것이 훨씬 저렴하지만 아무래도 고가 향수의 경우에는 관세가 매겨지기때문에 반드시 외국에서 사오는 것이 무조건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관세청 직원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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