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에 코스모스 축제랑 갈대 축제가 많은 곳에서 하던데 작년에 가지 못해서 너무 속상했거든요. 올해는 꼭 가보려고하는데 이웃님들이 자주가는 핫플레이스가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오늘 출근하는데 길가에 단풍이 진짜 예쁘게 폈더라구요. 빨간색 노란색 완전 난리 났는데 출근 안하고 어디로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완전 강하게 들었어요.
지난주에 너무 어지러워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빈혈증상이 보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랴부랴 영양제 사서 챙겨먹고 있어요. 평생 빈혈에 안걸릴 줄 알았는데 약간 우울했어요. 아, 그리고 오늘은 지방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과 개인이 각각의 항목으로 분리되어있는데, 매년 4월 신고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는 익월 초까지가 기한이며, 사업장이 한 곳일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지만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일 경우는 사업장들의 소재지에 각각 신고를 해야 하기에 특히 초기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나 가게를 위임받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를 확실히 몰라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초보 사업자 분들은 반드시 유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관련 내용으로 지방소득세 환급의 경우 위택스에서 따로 계좌를 입력해야 하니 소득세 환급이 결정되신 분들은 이도 잊지 말고 꼭 신고하셔야 소득세 환급액의 약 10%도 마저 환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납부가 결정된 경우에도 반드시 위 과정을 따라 주셔야 추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체납액과 그에 따른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바뀐 정책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내야 하는 지방세를 의미해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신고 및 납부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도 한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표준의 0.6에서 4.0%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고요. 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의 1.0에서 2.5%가 본 세금으로 책정되곤 하죠. 본 세금은 개인 또는 법인, 그리고 특별징수로도 구분이 되고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재원에 있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7.10 부동산 규제 발표 이후로 시끌벅적합니다.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일지라도 뉴스,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큰바람이 불었다는 걸 체감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7.10 부동산 규제는 부동산 3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에 대한 정책으로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개정한 법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지방소득세도 7.10 부동산 규제로 인해 변화가 생겼습니다.
올해는 다른 때보다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길었습니다. 올 초부터 문제가 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책의 일환으로 납부기간을 연장하였기 때문이죠.
원래 일반납세자의 경우 6월 1일까지, 그리고 성실신고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생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방안을 추진하곤 했죠. 각 지역이나 사람들마다 연장기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길게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외에도 소득이 있는 개인과 법인은 소득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의 의무를 갖고 있는데, 개인의 경우 0.6%부터 4%의 지방 세율이 부과가 되고 법인은 1.0%부터 2.5%까지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부분의 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지만, 올해는 3개월 정도 뒤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비용적인 부담에 대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쓰이는 돈이며, 도세와 시군세로 나누어집니다.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 지며, 시군세는 보통세 하나뿐입니다. 보통 담배 등 기호 식품을 사면 시군세를 내게 되고요. 재산을 취득할 때는 도세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최근, 이 취득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문제가 많았는데요. 재산을 살 때 내는 취득과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입니다. 목적세 같은 경우 이름과 같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메겨지는 조세입니다. 교육세나,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있죠. 특별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특별한 사업을 한다면 과세 대장사가 됩니다.
이상 지방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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