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한 번 이용해봐요

2020. 10. 9.
 

지난주에 너무 어지러워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빈혈증상이 보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랴부랴 영양제 사서 챙겨먹고 있어요. 평생 빈혈에 안걸릴 줄 알았는데 약간 우울했어요. 최근에 면허를 따서 너무 신이나요. 차가 없어서 운전은 아예 할 생각도 안했는데 언니가 차를 사는 바람에 언니차가 제것이 되었어요. 요즘 운전 연습 하는데 꽤 재미있네요.

여름에는 옷차림이 얇아서 너무 힘든데 가을에는 가디건도 걸치고 예쁜 맨투맨도 입고 남방도 걸쳐줄 수 있어 최고의 계절이예요! 딱 이정도만 선선하고 더 이상 추워지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매번 일이 끝나고 주류를 사가시는 직장인 분들에게도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주류를 살때에는 주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이 또한 국가에서 걷는 세금의 한종류로 주세법에 따라서 출고를 한뒤 가격을 정해 과세표준을 매기게 되면 그 때 발생하게 되는 것이 주세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국가에서 걷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일상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걷어지는 국세의 종류가 꽤 많은 걸 알게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더 신경써서 경제적인 부분에 관심을 살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외에도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국세는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행정 서비스나 활동에 들어가는 경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은어로 격앙되게 사용되는 '국민의 피','혈세'가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죠. 전 국민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내국세, 관세, 목적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내국민은 내국세금 부담하면 됩니다. 우리는 내국세금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납세하고 있는데요. 소득세, 법인세 등은 직접세이며 식당에서 음식을 시켰을 때 음식 안에 포함되어 들어가 있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모두 강제 징수가 기본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게 됩니다. 국세는 총 14가지로 분류됩니다. 첫번째는 법인세로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입니다.

두번째는 소득세로 1년동안 획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세번째는 농어촌특별세로 농, 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발전에 필요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과세입니다. 그 외에도 상속세, 교육세, 증여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주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국세의 종류로는 내국세 및 관세, 그리고 목적세를 구분해서 짓는데요.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내국세는 직접세 및 간접세로 구분하고요. 내국세 중에서 직접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고요.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와 주세, 인지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어요.

이러한 세금들을 통틀어서 국가가 관리하는 세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딱 알아보면 나에게 제법 친숙한 세금 유형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친숙한 유형들의 세금들이 몇몇 보이곤 하거든요.

 

국세에 대한 환급금 요청을 할 때에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뒤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계좌를 등록한 후 지급 요청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환급금이 발생한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만 홈택스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문의를 해 야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1년하고도 일주일이 지난 항목이 있어 편하게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수령 환급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실시하니 많은 사람이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추가적으로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 및 징수를 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 및 관세를 제외한 조세로 불리는 내국세로 구분되는데요. 내국세에는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 세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금도 포함되어 있고요. 생소한 부분의 유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친숙하게 와닿는 것은 아무래도 소득세나 교통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아닐까 싶네요.

이 밖에도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 대해 세액공제,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개별 소비세 한시적인 인하도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한시 확대와 접대비의 비용 적용 한도 일시적 상향, 해외 진출을 하는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금제외를 지원하는 범위 확대까지 사업자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들이 국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기에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사업자들이 조금이나마 국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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