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저녁으로 날이 서늘하고 이제는 겉 옷 없이 다닐 수 없는 계절이 왔어요. 경량패딩 입어야 할 정도로 아침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졌더라구요. 사계절 바뀌는 것 새삼 신기해요. 가을옷은 사서 많이 입지도 못하는데 꼭 가을옷이 예쁜 것이 많이 나와요. 제가 약간 어두운계열, 브라운계열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옷장 열어보면 다 똑같은색인데 다 예뻐요.
말이 살찌고, 하늘은 높아지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가을이 되어가고 있네요. 낙엽들도 점점 예쁜 색깔로 물들고 있는데 제 마음도 괜시리 싱숭생숭 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네요. 오늘은 취득세 경정청구서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것들이 다 복잡하고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다 하면 전문 세무사를 찾아가도 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반드시 감면 혜택을 보시는 것이 좋고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취득세 경정청구서 관련하여 고액납세자나 법인의 경우에는 이 금액이 절대적으로 적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봐야 하는 요소이므로 자금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 기회에 한번 확인하여서 더 낸 세금은 없는지 돌려받을 항목은 없는지 알아보면 돈을 버는 일이기도 한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이 넘는 세금을 환금받는 경우도 있으니 잘 이용한다면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빼먹은 자료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5년 이내의 자료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결정세액을 조정하여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고 개인에 따라서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귀찮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주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직을 하거나 나이계산이 궁금하거나 어느 기간이거나 잘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소개를 해드리고 돌려받을 금액이 적더라도 반드시 꼭 확인하고 돌려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중소기업사업장의 경우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납부 종합소득시 탭에 들어가면 나와있고 당초 제출분서류가 필요한데 지급명세서, 소득공제 신고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는 지급명세서 수정본과 추가 공제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 경정청구서 추가적으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에 대해서는 많이 낸 세금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종이 세금계산서 매입이 누락되었던가 매출중복집계에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이 중복되었거나 할 때는 세금을 많이 내게 되므로 신청해서 돌려받을 수 있고 소득세와 법인세는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을 더 냈거나 아니면 세금 납부를 할 때 감면받기 위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더 냈던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종합소득세도 이와같이 돌려받을 수 있고 돌려받는 방법이 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서 그냥 더 내는 경우도 있는데 많이 낸 세금은 돌려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취득세 경정청구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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