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주식양도세 대주주 장점을 알아봐요

2020. 10. 9.
 

가을이 되니까 또다시 건조해지기 시작해서인지 피부가 살짝씩 뒤집어 지는게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하루 물 2L 먹기를 시작했는데 피부가 좋아지기는 커녕 화장실만 엄청 많이 다녀오는 것 같네요.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물건 샀는데 잘못와서 반품 요청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접수가 안되더라구요. 물건도 안가져가고요. 전화도 안받고 괜히 불안해서 요즘 신경이 엄청 쓰여요. 최근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데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어요. 안그래도 엄마도 혈압약을 드시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더라구요. 아, 그리고 이번엔 주식양도세 대주주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현재는 해당 권리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예를 들어 분양이 완료되고 입주 전부터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경우는 분양권도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고 입주전에 되팔았을 때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꼭 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외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이거나 건물의 시설 상태가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거나 주거용으로 상시 및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면 해당이 되고 이 때 유의해야할 것은 납세자가 상가주택 또는 오피스텔 등의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상가 건물을 보유한경우입니다.

 
 

비과세 요건 중에 가장 햇갈리는 부분이 바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는 제한인데 2년은 어떤 것을 기준하여 설정이 되는 것인지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의미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 즉, 잔금날을 취득일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양도소득세 명칭 또한 금융투자소득이라고 정하고 20%의 세금과 주민세 2%가 더해져 총 22%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공모주 투자 역시 이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했다면 2천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세율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투자로 재테크를 하는 분들에게 결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도시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된 농지를 자경농지 감면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에서 제외한 경우도 잘못 신고한 경우이며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비과세, 감면배제 대상임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신고한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더 알아보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동안 발생된 이익을 양도시점에 과세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고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서 햇갈리는 분들이 많을텐데 홈택스에 가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이런것에 대해 복잡하고 모른다고 하시면 세금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이 적용되는데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여기에 10%의 가산세가 붙고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20%의 세금이 붙어서 다주택자들에게는 당연히 안좋은 세금정책이지만 그만큼 투기를 막으려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가 많으면 세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이상 주식양도세 대주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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